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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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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라는 단어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외형상 약간 중년같은 여자가 닉네임이 blondebaby면 이 사람의 음란영상이 아청물로 바로 인정이 되나요? baby말고는 소개글이든 옷입은거든 뭐든 아청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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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바, 닉네임이 위와 같이 표현된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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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아청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으며, 아청법 위반이 문제될 상황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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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이미 외형상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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