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baby라는 단어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외형상 약간 중년같은 여자가 닉네임이 blondebaby면 이 사람의 음란영상이 아청물로 바로 인정이 되나요? baby말고는 소개글이든 옷입은거든 뭐든 아청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바, 닉네임이 위와 같이 표현된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아청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으며, 아청법 위반이 문제될 상황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이미 외형상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