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역대급시끌벅적한염소

역대급시끌벅적한염소

돈 빌린거 갚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인한테 차용증 쓰고 돈 빌린걸 갚고 있습니다. 근데 계좌 이체할 때 '받는 분에게 표시되는 메모'에 제 이름만 쓰는것보다 다른 문구도 추가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실하게 기재하려면 이름 외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작성예시를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름을 기재하는 것 보다는 대여금 변제라는 등 내용을 포함하여 송금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여금 변제라는 문구 정도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입금하는 주체가 차용증의 당사자라면, 정기적으로 차용금액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것이라면 별도 표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과 해당 차용 건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가 그 금원의 성질이 명확하지 않다면 특정 차용금에 대한 입금이라는 걸 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