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4대보험 미납 관련 업무상횡령고소 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이며 현재 경찰 수사 중 단계입니다.
1. 피고소인에게 합의금을 받는 등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관련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맞다면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합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참작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또, 검찰로 송치될 시에도 합의가 아무 필요가 없을까요?
3. 업무상횡령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게 맞을까요?
4. 만약 합의가 참착 등으로 인해 필요하고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서로 합의를 하게 될 시
합의금은 약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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