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4대보험 미납 관련 업무상횡령고소 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이며 현재 경찰 수사 중 단계입니다.
1. 피고소인에게 합의금을 받는 등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관련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맞다면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합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참작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또, 검찰로 송치될 시에도 합의가 아무 필요가 없을까요?
3. 업무상횡령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게 맞을까요?
4. 만약 합의가 참착 등으로 인해 필요하고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서로 합의를 하게 될 시
합의금은 약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2.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 경우 재산피해금액이 최저한도로 조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