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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멋쩍은비숑
현재 월~토 근무중이고, 토요일은 오후 3시에 업무종료를 합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토요일은 제외라고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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