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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멋쩍은비숑

내일도멋쩍은비숑

임신기근로시간 단축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월~토 근무중이고, 토요일은 오후 3시에 업무종료를 합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토요일은 제외라고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