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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박쥐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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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가구 주택 1층에 3가구, 2층에 2가구에 세를 내놓고 매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3,4층엔 제가 살고있구요. 이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흐고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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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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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5%)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와 임대소득 금액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좋은지 , 안하는게 좋은지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서 3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층에 3가구, 2층에 2가구로 총 5가구에 대해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임대수익에서 관련 비용(예: 대출이자, 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2주택 이하이거나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율이 낮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다가구는 1주택에 해당) 기준시가12억원이하라면 임대소득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합산 2주택이라면 공시가격 무관 모든 월세는 신고 대상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국세청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하여 보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신고는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세금감면을 받고 싶으면 임대사업자기간동안 매매를 할수없다는 점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할수 있습니다

    세무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하는게 유리하다고 하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다가구 주택 1층에 3가구, 2층에 2가구에 세를 내놓고 매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3,4층엔 제가 살고있구요. 이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흐고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급적 주임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헤 보입니다. 그러나 주임사를 신청하는 경우 공적의무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의무가 많은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