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사장 이름 으로 이중으로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
2024 9월 26일 부터 일년짜리 근로계약서 170만원 작성후 근무중에 사장의 다른 사업채로 2025년 4월11일 270만원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2024년 9월 26일 ~ 2025년 4월 10일
2025년 4월 11일 ~ 현재
이럴경우 퇴직금은 얼마정도 나오고
첫근무 날짜로 퇴직금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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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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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종전 사업장과 전적한 사업장이 서로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전적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각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합쳐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 경우 퇴직금은 2024년 9월 26일을 초일로 합니다. 1년 근무 시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대략 2,641,305원이 됩니다
이와 달리 각 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주는 동일하나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옮긴 때로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되며, 이 경우 사업장을 옮긴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