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계약직인데 중간에 회사가 바뀌었어도 2년지나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2022년 5월에 입사해서 24년 5월이면 정규직 전환시점이였는데 24년 2월에 회사가 폐업하고 다른회사랑 합병?같은걸해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곧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데 이렇게되면 전에 회사에서 다녔던 기간(22년 5월~24년 1월까지)과 새회사를 다닌 기간(24년 2월~5월까지)합쳐서 2년, 그후 재계약하면 2년이 지나서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새회사에서 2년이상 다녀야 무기계약직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한 경우 고용승계되므로 합병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병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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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을 하였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변동이 된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해서 봐야 하고 전에 회사에서 다닌 기간을 합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이라면 2024.5. 경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