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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16

아파트 포장이사 하면서 물건이나 금품을 잃어버리면 배상 가능한가요?

아파트 포장이사 하면서 물건이나 금품을 잃어 버린것을 이사한 몇일 지난 후 알게 되었다면 포장이사 업체측에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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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이사를 하고 난 몇일 뒤에 분실을 확인 하셨다면 이사과정에서 분실이 되었다는 증명을 하기 어려워서 쉽지 않습니다.

    이사 당일 이사과정에서 사라진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보상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글쎄요? 좀 예민한 문제인것같네요? 포장 견적서에 귀중품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보상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이사짐 견적신청시 이삿짐 업체와 합동으로 견적내고 귀중품은 별도관리등 계약서 작성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