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가와 청구취지 변경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항소가 산정: 항소가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이 255만원이라면, 항소가는 255만원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청구취지 변경: 손해액 환불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바꾸려면, 항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항소이유 작성: 항소이유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결에 대한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항소이유를 작성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때는 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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