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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능동적인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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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선행차량(레미콘차량)에서 날아 온 돌에 앞 유리창 깨졌는데 보상을 못 받아요?

주행중 1차로로 운행 중이던 레미콘 차량에서 날아온 돌(도로에서 밟고 튄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에서 날아 왔음)에 2차로를 주행중이던 본인 차량 앞 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쫓아가서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본인 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는데 레미콘 차량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 접수까지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인정을 하 지않고 버티는데 경찰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 담당자도 보상해 주고 싶지만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처리해 주라고 하지 않으면 보상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 아니면 해결이 안 되나요? 너무 억울해요. 경찰관 말로는 레미콘이나 덤프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버티면서 해결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도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경찰에서도 강제력이 없다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는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차는 장기렌트 차량인데 해당 보험사는 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뭐 해 줄 게 없다고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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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결론을 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경찰측 조사관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 종결처리를 하기 때문에

    즉, 질문자의 주장처럼 도로에서 밟고 튄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에서 돌이 떨어져 낙하하며 사고라고 결정이 된다면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고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 차량을 찾을 수는 있지만 대물 사고에서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경찰이 개입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소송 들어오면 어차피 물어줘야 하는 것이기에 인정하고 보험 처리하자고

    설득을 잘 해야할 문제이나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간단한 문제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렌트사가 소송을 대신하는 방법도

    한 번 알아 보시거나 소액 전자 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상대 자동차에서 날아온 돌이라면 손해배상(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끝까지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도 민사건이기에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