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 2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상여처분과 인정이자 입금.
저희 회사는 인정이자 입금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가지급금이 발생한 당해 가지급금 원금과 인정이자를 입금하면 좋겠지만 만약 '차기'에 입금해야 한다면...
1. 25년에는 결산 때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만큼을 [미수수익 / 이자수익]으로 분개해놓고 이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기.
2. 그러고 26년 넘어가서 회수일자까지의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분개 후 그 금액만큼을 입금시키기
3. 미수수익과 단기차입금(가지급금 분개시 사용한 계정과목.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은 사용X)의 잔액을 없애기
4. 26년에 받은 이 인정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에 해당하므로 26년 귀속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기
5. 26년 결산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넣음(?)
6. 26년 귀속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27년 2월까지 제출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혹시 틀린 부분 또는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4,6번은 인정이자 입금 방식과는 상관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차기(익년) 입금하여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또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한다는 거는... 인정이자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 또는 가지급금으로 결산시 신고가 안 되었을 때 이금액을 가지급금이 아닌 대표자 상여로 보고 상여금-급여원천징수-급여소득세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말에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을 계상하였다면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111조 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대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처리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약정일로부터 1년이상 미회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상여처분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25년에 계상한 미수수익을 26년에 입금하고 26년에 다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을 계상하면 됩니다.
해당 방법을 매년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지급금은 반드시 약정이 있어야 하므로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약정서를 작성해두고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약정서가 없다면 가지급금이 아닌 상여처분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