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약 1달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소득금 × 퇴직소득세율 = 퇴직소득세이고 퇴직소득세율은 퇴직소득금에 따라 6%~38%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