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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학186
관대한홍학18622.04.09

술먹고 친구에게 보낸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아는 형의 소개로 다단계를 가면서 친구를 데리고 갔었고, 결국 둘 다 몇백만 원씩 공중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 친구들이랑 술만 마시면 그때

너 때문에 6백만 원 날렸다며 친구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에 술기운에 6백만 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제가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미안하다고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신 거부를 하고 앞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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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가지면, 질문자님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로 6백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지급의사에 대하여 기망, 착오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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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금액을 손해배상명목으로 지급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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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금전에 대해 증여를 한 이상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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