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근사한황로155
근사한황로155

임차권등기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를 이용중입니다.

4월29일에 전세가 만료되서 이사를 가야되니다.

5개월전 처음 갱신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와 통화녹음을 남겨놨구요

3개월전 또 문자와 전화로 증빙을 남겨뒀습니다.

4월29일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순서는 4월29일 퇴거(짐 일부 남겨둠)->임차권등기->이사간집으로전입

이렇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관한 증빙자료가 별도 있다면 내용증명을 별도 두지 않아도 되며, 계약만료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가 되면 이사갈 집으로 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점유를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전입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 만료라면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사전에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이전을 하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시고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