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전세사기당해서 계약기간 1달 앞두고 있는데요.
23년 4월에 이사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받은상황에서
23년 5월에 같은 호수에 살았던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했어요.
현재 25년 4월 계약기간 만료되어, 이사가기 전에 저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해야하는데
중복으로 신청이 안되는거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헤쳐나가야할까요...?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기 전 제가 먼저 확정일자 부여했는데 대항력이 저한테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복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행 임차권등기보다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기존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남은 것이므로 새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한편 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비로소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므로 질문자님보다 후순위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