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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코뿔소228
강한코뿔소228

휴일대체 지급 관련하여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

현재 요양원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 : 주주야야휴휴 패턴 근무

요양보호사 외 : 수, 토 휴무 등 특정 요일 휴무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종사자 분 중 한 분께서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에

1. 같은 요일을 근무하고 패턴으로 근무하더라도,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휴일대체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같은 요일을 근무하고 패턴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관공서 공휴일에 패턴대로 휴무하더라도, 휴일대체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셔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1. 같은 요일을 근무하기로 패턴으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따로 휴일대체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2. 같은 요일을 근무하기로 패턴으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 관공서 공휴일에 패턴대로 휴무하게 되면, 휴일대체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로 알고 있어서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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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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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 내지 휴일인 것은 아니므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휴일대체나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당초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휴일대체나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