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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23.01.05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 이상 반복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21.03.01~22.12.11 기간이고

현재 21.05.01 부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초과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으로 볼수있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 산정은 21.05.01~22.12.11 근로기간으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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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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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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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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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부터 입사일로보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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