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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레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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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 이상 반복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21.03.01~22.12.11 기간이고

현재 21.05.01 부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초과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으로 볼수있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 산정은 21.05.01~22.12.11 근로기간으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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