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1.03.01~22.12.11 기간이고
현재 21.05.01 부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초과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으로 볼수있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 산정은 21.05.01~22.12.11 근로기간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부터 입사일로보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