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4년 3월 28일. 경 첫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 2024년 3월 30일 경 작성 (토스 쉬운 근로계약서) 금, 토, 일 13시-20시 근무 조건.
2. 2024년 4월 19일 경 일방적으로 근무일 수 조정. 일기예보에 비가온다는 사유로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인 통보.
3. 2024년 5월 4일 경 일방적인 근무일 수 조정. 금요일에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근무일을 토, 일로 일방적인 조정, 급작스런 가게의 통보로 본인 이의 제기, 이틀만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제기.
4. 2024년 5월 5일 아침 8시 경 “다른 근무처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등,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한번 더 일방적인해고 문자. 본인은 메시지가 온 지 모르고 출근한 것을 알린 후, 그대로 근무.
5. 2024년 5월 6일 오후 4시경 확실한 일방적 해고문자
6.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대뜸 근무 요청, 본인은 나가서 2시간 정도 근무
7.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상황이라 금토일 다시 일할 수 있냐 재차 확인, 가게 측 “며칠 상황만 보고 정하는 건 위험하다” 후 거절.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억울했던 부분은 있었지만 철저히 을로 사용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매우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도 가게 매출이 저조해서 어려운 사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드렸으나 그에 반해 사장님은 저를 해고했다가, 다시 불러내었다가. 이건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 sns에서 가게가 조금 관심받고 있는데, 부당해고 당했다는 걸 공유해와서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괜한 고소 고발을 당할 위험을 자초하기 보다는,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안이 좀 복잡해서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부당해고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부당해고 당했다고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히 회사의 부당해고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