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은 부당 전직으로서 전직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8조)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특정하였거나 근로자의 채용 경위를 보아 특정한 자격이나 지역을 우선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전직명령권이 없고 전직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와 달리 특정한 업무 장소 및 내용의 특정이 없거나 사용자에게 전직명령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전직에 대한 정당한 이유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전직 과정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참작합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내용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이라 판단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