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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수달33723.01.30

원하지 않는 타지역 발령 거부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본인 거주지역말고 타지역 발령 내는 경우 거부할수 있나요?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발령내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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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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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권 등 인사이동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특정된 경우라면, 특정된 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무지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전직명령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한 전직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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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본인 거주지역말고 타지역 발령 내는 경우 거부할수 있나요?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발령내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 전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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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단 인사명령에는 따라야 할 것이고, 거부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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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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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업주의 재량이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거부 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낸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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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은 부당 전직으로서 전직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8조)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특정하였거나 근로자의 채용 경위를 보아 특정한 자격이나 지역을 우선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전직명령권이 없고 전직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와 달리 특정한 업무 장소 및 내용의 특정이 없거나 사용자에게 전직명령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전직에 대한 정당한 이유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전직 과정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참작합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내용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이라 판단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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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다른 지역 발령하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1) 근무장소 확인하기

    > 근무장소에 특정 지역이나, 본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근무장소 변경 시에는 부당전보로 인정딥니다.

    만약 없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부당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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