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7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금,토 야간에 주기적으로 근 10개월 근무 유지중입니다
회사에서 일용근로직으로 소득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 경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근무하였을시 휴일 수당 적용이 되나요?
적용된다면 1.5배 적용인지 2.5배 적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에 근로 시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일용직근로자로 일정기간 고용이 유지된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공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은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채용했더라도 실제로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급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2.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10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무를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근로를 계속할 것으로 예정된 상태> 이므로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유급휴일수당 1
휴일근로수당 1
가산 0.5
총 2.5를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됩니다. 2.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1배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동안 계속 근무해 왔다면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등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되기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근로자가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일용직근로자로 보이며 이경우 휴일근로수당 등 다른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