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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05.29

일용근로자 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적용이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7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금,토 야간에 주기적으로 근 10개월 근무 유지중입니다

회사에서 일용근로직으로 소득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 경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근무하였을시 휴일 수당 적용이 되나요?

적용된다면 1.5배 적용인지 2.5배 적용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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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에 근로 시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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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일용직근로자로 일정기간 고용이 유지된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공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은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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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채용했더라도 실제로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급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2.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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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10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무를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근로를 계속할 것으로 예정된 상태> 이므로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유급휴일수당 1

    휴일근로수당 1

    가산 0.5

    총 2.5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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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됩니다.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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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1배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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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동안 계속 근무해 왔다면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등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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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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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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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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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되기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근로자가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일용직근로자로 보이며 이경우 휴일근로수당 등 다른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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