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적용이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7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금,토 야간에 주기적으로 근 10개월 근무 유지중입니다
회사에서 일용근로직으로 소득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 경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근무하였을시 휴일 수당 적용이 되나요?
적용된다면 1.5배 적용인지 2.5배 적용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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