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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치타264
고요한치타264
23.10.04

인수인계 받은 후 일을 못하겠어서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4일동안 2일은 4시간 5시간 근무를 하고

2일은 9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중 하루는 또 공휴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나 업무등 인수인계를 받고 고민을 하다 너무 저랑 안맞고 힘들것 같아 퇴사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주가 답을 하지않더라구요.

그래서 이틀치는 그래도 받아야겠다싶어서 계좌번호를 남겼어요. 그 후 문자를 읽지도않고 답도 하지않네요.

근로계약서를 적은 적도 없구요.

혹시나 회사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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