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받은 후 일을 못하겠어서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4일동안 2일은 4시간 5시간 근무를 하고
2일은 9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중 하루는 또 공휴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나 업무등 인수인계를 받고 고민을 하다 너무 저랑 안맞고 힘들것 같아 퇴사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주가 답을 하지않더라구요.
그래서 이틀치는 그래도 받아야겠다싶어서 계좌번호를 남겼어요. 그 후 문자를 읽지도않고 답도 하지않네요.
근로계약서를 적은 적도 없구요.
혹시나 회사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1개월이상이 경과해야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1개월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청구할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짧게 일을 했어도 일한 만큼은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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