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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치타264
고요한치타26423.10.04

인수인계 받은 후 일을 못하겠어서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4일동안 2일은 4시간 5시간 근무를 하고

2일은 9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중 하루는 또 공휴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나 업무등 인수인계를 받고 고민을 하다 너무 저랑 안맞고 힘들것 같아 퇴사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주가 답을 하지않더라구요.

그래서 이틀치는 그래도 받아야겠다싶어서 계좌번호를 남겼어요. 그 후 문자를 읽지도않고 답도 하지않네요.

근로계약서를 적은 적도 없구요.

혹시나 회사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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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1개월이상이 경과해야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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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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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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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1개월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청구할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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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짧게 일을 했어도 일한 만큼은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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