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처리 문의
6월말에 입사하고 7월 중순에 1개월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6월급여는 중도입사자라서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고,
7월 급여는 4대보험을 산출내역 받기 전에 상실신고 했다고 아예 납부도 공제도 하지 않았는데, 7/1자로 이부분을 납부하고 공제해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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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월까지 근무하는 경우 7월 급여에서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7월 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 공제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공단에 확인하시어 금액을 반영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월 1일에 재직중이었다면 4대보험에 대한 부과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