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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23.10.19

공무직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상황인데 연차휴가 올해 15일중 사용못한 13일분은 연차휴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육아휴직을해도 이것은 복직한 다음해도 연차가 15일 100프로 발생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육아휴직을 재직으로 치고 연차휴가 생성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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