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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3.10.19

공무직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상황인데 연차휴가 올해 15일중 사용못한 13일분은 연차휴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육아휴직을해도 이것은 복직한 다음해도 연차가 15일 100프로 발생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육아휴직을 재직으로 치고 연차휴가 생성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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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13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신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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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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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 기간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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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육아휴직이 종료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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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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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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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 소멸시기가 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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