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여러가지 인증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해당 공급자적합성 확인 및 전파인증 등을 받은 물품은 국내 수입 후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