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던데 그 중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라고 하는데
아버님은 2004년에 돌아 가셔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 하는데 나오질 안더라구요. 제적등본 역시 발급 받으려고 하니 발급 받을 수 없던데요. 돌아가신지 오래 되셨으면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되는 건가요? 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 기준으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시면 동사무소에 가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자 제적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신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 등이나 시, 군, 구청을 통해 확인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교부신청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적부 등,초본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면 될 것 입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