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0

조선시대에 군사제도는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조선시대에 군사제도는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은 양인개병으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을 지게 하였습다. 세조 시기에 정비된 보법에 의해 모든 양인은 현역 군인인 정군과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현직 관료와 학생, 향리 등은 군역을 면제받았으나, 종친과 외척, 공신이나 고급 관료의 자제는 고급 특수군에 편입되어 군역을 대신하였습니다.

    정군은 서울에서 근무하거나 국경 요충지에 배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교대로 복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반은 학생 신분을 통해 면제가 일반적이라 향교, 서원에 등록하여 일반적으로 군역 부담은 상민(농민)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상민들은 군역과 요역의 이중 부담을 지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실제 각종 요역에 군인들이 동원되는 것이 일반화되습니다. 따라서 군역을 기피하여 대립이난 방군수포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거의 수포군화(收布軍化)되었으며 이를 군적수포제로 합법화됩니다. 따라서 군역제는 병농일치의 개병제에서 병농분리의 용병제로 바뀌었습니다.

    조선 후기 군역제는 용병제를 추진하여 정병(精兵)을 양성하려는 것이었으나, 재정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번상병(番上兵)과 용병이 함께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 병역을 지지 않는 자들은 정해진 액수의 군포를 바쳐서 그 의무를 대신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군대 가기 싫은면 돈내면 1년은 군역을 대신할 수 있었는데, 그 부담이 매우 컸기 때문에 군정의 문란으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