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보통은관대한양념치킨
보통은관대한양념치킨

가로등 차량사고 보상과정과 벌금 궁금합니다

2일전 새벽에 졸음운전을 하여 가로등을 박았습니다

사고 후 너무 늦은시간이라 보험사에 사고접수만을 하고 렉카차량을 타고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후 관할 파출소에 연락하니 사고접수가 되어있다고 보험처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가로등 수리비 외 벌금이나 그런것이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로등을 박아서 단순 수리만 하면 되는 경우이고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을 보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 사고후 미조치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벌금은 없고 보험 처리만 잘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가로등 수리비 외 벌금이나 그런것이 있는걸까요?

    정식사고처리가 되는 경우 사고내용에 따른 일부 과태료만 나오게 되고

    정식사고처리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