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수습기간 변경시 변경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적용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 회사에 2020.9.1.에 입사하였는데(근로계약서에도 6개월로 정함) 2021.2.1.에 취업규칙 개정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귀사의 근로자들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변경 전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은 3개월로 변경되지만 취업규칙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 시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지는 시기로부터 더 이상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위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니,
근로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시 경과규정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과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전 입사한 사람에게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경된 취업규칙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그전에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3개월로 규정하는 경우라면
3개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변경된 이후에 입사한다면 입사후 취업규칙으로 적용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그 적용대상(시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개정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기존에 이미 입사하여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전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규칙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 회사에 2020.9.1.에 입사하였는데(근로계약서에도 6개월로 정함) 2021.2.1.에 취업규칙 개정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것은 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여 그 이전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키로 한다면 적용될수 있을 것이나, 원칙상으로는 시행일이후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변경될 때 근로자 대표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이 변경되었을 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안은 회사 내규규칙 변경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