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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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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변경시 변경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적용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 회사에 2020.9.1.에 입사하였는데(근로계약서에도 6개월로 정함) 2021.2.1.에 취업규칙 개정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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