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지방세는 중간예납의 개념이 없는 건가요?
3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법인세 및 법인지방세도 신고후 납부했는데,
8월 법인세 중간예납시에는 법인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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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방소득세의 경우 별도의 중간예납이 없으므로, 2023년도 3월 법인세 신고시에 1년치 법인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88조에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6조에서 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6조 ~ 8조 조항에서보면 각사업연도에 대한 언급만 있고, 중간예납은 63조에서 별도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의 중간예납은 국세인 법인세만 납부하며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있으나,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중간예납제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3월 확정신고시 총액에 대해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