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휴가기간 명시시 연차촉진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1년씩 근로계약을 진행하여 2년차 중간에 퇴직하였습니다. 2년차에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 중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고, 이 날짜에만 쉬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 촉진이 근로계약당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외엔 촉진을 위한 다른 서류 작업이 일체 없었습니다. 연차촉진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추가 산정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