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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양85
정겨운양8522.04.01

보험설계사가 거짓으로 상품을 설계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작년 초 가입한지 약 13개월 되었습니다.

kb손해보험사에서 만기시 100% 원금보장되는 건강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달초 고객센터에서 만기시 최대 70%까지 이후에는 적립된 원금이 점차 준다고 하더군요.

설계사는 그런적없다고 잡아떼고 kb손보 콜센터는 이관된 지점으로 연락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안내합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사 협회, 가입한 지점 등 쫓아가서 처리해야되나요?

전문가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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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시 100%원금보장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민원제기 하면 됩니다.

    가입당시 무해지상품 납입만기시 해지환급금이 100%라고 설명 했을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사

    자체 민원을 넣으시고 그이후는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방법이 있겠습니다.인터넷 접수

    하셔서 분쟁조정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그렇게 설명했던 증거내용 (카톡이나.설계서안에 작성되어있는내용) 이나 녹음파일등

    2 또는 설계사가 대리작성한 청약서내용

    이없다면 사실상힘듭니다

    그나마 방법이라면

    1 금감원에 꾸준한민원

    2 아무런 답없이 계속 2~3주에한번씩 가입 KB콜센터통해 민원넣으시는거말곤 답이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듣고 이해못하시는거처럼 민원넣는다 처리해달라 나는 이거 들은적없다 계속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사 협회, 가입한 지점 등 쫓아가서 처리해야되나요?

    : 일단, 금감원, 손해보험협회등에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가입당시 상품설명서, 설계사의 진술, 가입당시 녹취록등 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자료를 준비하 신 후 민원을 제기하셔야 님의 주장을 인용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금감원. 협회 지점등..쫒아가서 처리하셔도.. 힘드실것 같습니다.

    이유는 보험을 가입할때 설계서나 상품설명서에 해지 환급금 관련 부분이 표기 되어 있으며

    가입할때 다 자필서명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필서명하고 콜센타 확인 전화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설명서를 보고 확인후에 가입한걸로 되는거죠.

    이런경우는..이기기 힘듭니다. (현실적 조언입니다..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시면 납입한 보험금을 전부 돌려 받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 설명서 및 설계사와의 문자나 전화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증거가 있다면 증거와 함께 금감원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명과 가입내용을 적어주시지않아 정확한답변은 어렵습니다.

    대게 손해보험 건강상품의 구조는 환급금이 점차올라가다 일정시점부터 환급급이 줄어들며 0 이되는 소멸성 상품이며 가입하신 상품에따라 상품구조가 조금씩 다를수는 있습니다. 가입당시 받으신 가입제안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설계사가 만기시 100% 환급이라고했던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금감원 민원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원금을 100% 보장 된다는 것부터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보험사도 회사입니다. 보장은 보장대로 전액지급하고 100%환급도 해주면 누구나 고민없이 보험가입하겠죠? ^^

    아무쪼록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밑받침할수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어느정도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어려울수있어요~ 빨리 재점검하시고 수정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거짓으로 상품을 파는 행위는 "사기"입니다.

    어디서 사기를 당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기"를 당하신 것이 맞다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