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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꿩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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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中 이륜차(전기스쿠터)도 포함이 될까요?

새로 입사한 직원 중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전기스쿠터도 가능하냐고 문의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미 이 직원은 첫달의 경우, 아직 스쿠터를 구매 전인데,

이미 한달급여 안에 비과세 항목으로 지원을 한 부분은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원천세과-2528, 2008.11.1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 종업원이 소유하는 차량에는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