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수증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간판의상호명과 영수증의 상호가 다를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호가 다르다고 하여 무작정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은 영업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실제 대금을 수령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가 불일치해야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영업목적으로 상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신고포상금은 건당 십만원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