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각각 집안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재산을 합칠때 문제가 없나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 증여를 받고 증여신고 완료했고,
아내는 장인어른으로부터 5000만원 증여를 받아서 증여신고를 완료 했습니다.
자산관리는 제가 하고 있는데 1억을 아파트 중도금상황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파트 명의는 제 명의로 될 예정입니다.
아니면 아내가 저에게 다시 증여를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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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부부 각자의 재산이 됩니다. 그걸 하나로 합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각자 갖고 있는 재산의 비율대로 즉,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로 합쳤다가 자금출처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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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를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이 장인어른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천만원 공제 후 10%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본인의 자금부담 여력이 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