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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월급이 290만원인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월급이 주6일, 340만원으로 책정된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스니다.

일도 정신없이 힘든데다가 사장이 인신모독성 갈굼이 너무 심해서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 구정 연휴기간동안 사장 가족 장례로 인해 가게가 휴무를 하였고 장례식장에 하루 다녀왔는데 이것또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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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설 연휴기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100%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기간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으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겁니다

    사장의 갈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사장 가족의 장례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