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튼실한오소리231
튼실한오소리231
22.11.11

녹취록이 법정증거물로 사용되어지는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던 A씨가 갑자기 돌변하여 제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동료들에게 통화녹취록을 공개하고 저를 밴드상에서 동료3명이 공격하고 있는데, 녹취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해도 안밝히고 막연하게 개인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둥 두리뭉실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녹취록 공개가 법적으로 불법 아닌가요?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제가 술에 취해서 A와 통화중 얘기했다고 하는데 A를 알게된 지난 5월이후 통화기록을 보니 모두 술마실 시간대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더라구요. 내용을 모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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