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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소리231
튼실한오소리23122.11.11

녹취록이 법정증거물로 사용되어지는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던 A씨가 갑자기 돌변하여 제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동료들에게 통화녹취록을 공개하고 저를 밴드상에서 동료3명이 공격하고 있는데, 녹취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해도 안밝히고 막연하게 개인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둥 두리뭉실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녹취록 공개가 법적으로 불법 아닌가요?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제가 술에 취해서 A와 통화중 얘기했다고 하는데 A를 알게된 지난 5월이후 통화기록을 보니 모두 술마실 시간대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더라구요. 내용을 모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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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의 목적과 공개행위의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드리기는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받아보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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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녹취록 공개 자체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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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범죄 고소나 민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녹취록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 범죄(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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