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녹취록 공개 자체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