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원장님사정으로 휴무하게되었는데도 월급이 하루빠지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연차도 따로없습니다주3일 일을하는중이고 연봉제로 실수령으로 월급받고있고
달에 14번을 일하든 12번을 일하든 정해진월급을 받고있어요
이번달에 원장님의 가족중한분이돌아가시게되어 하루 휴무를 하였는데 이럴경우에도 하루월급이빠져서 들어오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한다하여도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제된다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임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회사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무급으로 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휴업한날에
대해 무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