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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낙지125
우아한낙지125

3.3%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상시근무 5인미만 사업자

행사아르바이트 인력 사용으로

3.3%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알바로 급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3~4일 근무 , 일 8시간 월 평균 근무가 12일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매달 근무가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여.

이런경우에 빨간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등에 1.5배 가산을 지급해야 하나여?

상시근무 5인미만도 나중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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