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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낙지125
우아한낙지12523.04.26

3.3%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상시근무 5인미만 사업자

행사아르바이트 인력 사용으로

3.3%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알바로 급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3~4일 근무 , 일 8시간 월 평균 근무가 12일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매달 근무가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여.

이런경우에 빨간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등에 1.5배 가산을 지급해야 하나여?

상시근무 5인미만도 나중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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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근무일수가 많지 않더라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확대적용과 관련한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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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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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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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통상근로로 보아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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