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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권침해라고 하면 어떤정도의 것을 말하나요?

보통 인권침해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것을 말하나요? 회사에서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그냥 시비건것 정도로는 처벌안될거 같은데 어떤 일들이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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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나 직장내성희롱은 회사내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인권침해라고 합니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성별, 연령,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혼인의 여부, 신체적 조건이 이유가된 차별행위와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출신 지역 ·국가 및 민족, 인종, 피부색이 이유가 된 차별행위도 포함합니다.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종교나 신념 등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 하는 행위,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체적 폭력(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폭언, 욕설, 모욕 등),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귀가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교육권 /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합당한 노동의 보수가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휴식권 침해, 명예훼손, 따돌림, 회식강요, 종교행사 참가 강요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권 침해라 하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가령, 화장실 갈 때에 보고를 하라고 한다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권침해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의 사례로는 성희롱, 강제 노동, 그리고 차별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한 시비나 작은 갈등은 인권침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피해와 악의적인 의도가 입증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