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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판을 하는경우는 어떤 경우에 국민재판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재판는 판사가 대부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언론에서 국민재판도 한번씩 나오더라구요 국민재판은 언제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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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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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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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하면 법원이 결정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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