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한 상황입니다.
임금 못 받은 다른 퇴사자들과 소액체당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소액체당금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적어지거나
실업급여에 영향 가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전 임금에 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대신하여 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소득활동을 한 것만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지금껏 받지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액체당금을 받더라도 이는 재직 기간 중 발생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나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