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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게284
멋진게28423.11.14

실업급여 중 소액체당금 받으면 영향 있나요?

2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한 상황입니다.

임금 못 받은 다른 퇴사자들과 소액체당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소액체당금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적어지거나

실업급여에 영향 가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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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전 임금에 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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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대신하여 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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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소득활동을 한 것만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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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지금껏 받지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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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액체당금을 받더라도 이는 재직 기간 중 발생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나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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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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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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