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에서 자산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고를 보면 자산 O.OO억 이하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아파트를 보유중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KB부동산 시세 이런걸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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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에서의 자산 기준중 부동산액 산출 기준은 건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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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 자산 기준은 공시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보게 됩니다.
보통 kb시세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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