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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10.26

특공에서 자산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고를 보면 자산 O.OO억 이하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아파트를 보유중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KB부동산 시세 이런걸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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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에서의 자산 기준중 부동산액 산출 기준은 건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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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 자산 기준은 공시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보게 됩니다.

    보통 kb시세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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