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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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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취득세 납부하지 않고, 매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정비율이고, 아직 상속인들 등기전입니다

상속부동산 취득세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 매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본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셔야만 상속인이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