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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명쾌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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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나서 지각을 했는데 지각처리?

이번주 화요일 안개도 심하고 길이 다 얼어서 자유로에서는 44중 추돌사고가 났고 제가 출근하는 길에서만 본 사고가 총 3개였는데 저도 사고가났어요.

다행히 다른 차나 사람은 치지 않고 차가 미끄러져서 연석만 박고 끝났지만 차 바퀴에 이상이 생겨서 차를 더이상 끌수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습하는과정과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는바람에 한시간 반 지각을 하게되었는데 지각처리가 되었고 이때문에 만근이 아니게되어 월차가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반차처리로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시급이 까이는건 상관이없지만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전화드리고 실시간으로 위치와 상황을 공유드렸음에도 예외적으로 처리할수 없다 라는 답변에 정말 이게 맞는건가 싶은데 정말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측과 근로자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혹시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동조합과 사측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도저히 제 시간에 출근이 불가능했던 경우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으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교통체증도 아니고, 교통사고에 직접적으로 휘말려서 출근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각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보이고, 반차 사용도 불가하게 하는 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