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상황
남편(개인사업자 대표) ,배우자(근로자로 근무)
자녀(소득x 20세 이하)
문의내용
배우자 연말정산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지않아서 인적공제는 받지 않았는데, 해당자녀(소득없음)의 교육비를 배우자가 납입한 경우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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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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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나이요건X) 자녀를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녀의 인적공제도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는다면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