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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감한오랑우탄33
용감한오랑우탄33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상황

남편(개인사업자 대표) ,배우자(근로자로 근무)

자녀(소득x 20세 이하)

문의내용

배우자 연말정산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지않아서 인적공제는 받지 않았는데, 해당자녀(소득없음)의 교육비를 배우자가 납입한 경우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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