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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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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공사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 질문이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듯 우측엔 저렇게

이삿짐차나 학원버스차가 주차가

되어있구요 저는 레이차입니다.

최대한 주행할때 우측으로 붙혀서

간다고 배려하면서 차량 운전을

하는데요 가끔가다 너무 제가 진행

해야될 방향으로 좀 같이 물고

반대차선에서 차가 올때가

있어서요 참 크락션을 울리기도

싸움날까봐 그렇고 블랙박스가

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중앙선이 없어서 신고는 못하나요?

저번에는 앞에서 오는차가 너무

제 진로방향쪽으로 붙어서 와서

사고날것같아서 멈춰 선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도움좀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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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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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법적 대응 방안

    1. ​블랙박스 영상 활용​:

      •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 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반대 차선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하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안전하게 주행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경찰에 신고​:

      • 경찰에 신고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번호판, 발생 시간, 장소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예방 조치
    • ​안전 거리 유지​: 반대 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속도 조절​: 도로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 ​경적 사용​: 경적을 사용하여 반대 차선 차량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결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 차선 차량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한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거리 유지와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