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촉이지만 뺑소니 사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틀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는데 주차하고 마트에 들어가는 도중
한 차량이 저를 미쳐못보고 확 들어와 놀라 발목을 삐었습니다. 미접촉이여서 처음에는 놀란 마음에 인상만 찡그렸는데, 그 운전자가 되려 화내고 사고도 없이 휙 가버려 현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달전 다쳤던 인대를 접질러서 다시 다친것 같아요.
미접촉이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 다시 발목 부상이 생겼는데, 뺑소니 사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에 관하여 해당자동차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 접촉이라도 차량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 상황 등을 조사하여 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미 접촉이기 때문에 현재 부상이 차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를 알 수 있는 CCTV 등 영상 자료등에 따라 사고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고에 대한 사고후 미조치, 사고후 도주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도주 운전죄란
직접적인 운전으로 인한 치상, 치사 의 경우에만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 여러 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전혀 접촉이 없고 경미한 접촉으로 인하여
그 사고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운전자는 자신이 사고가 났다, 위의 질문자의 부상을 초래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도주운전죄,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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