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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94
힘센숲새19420.07.03

미접촉이지만 뺑소니 사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틀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는데 주차하고 마트에 들어가는 도중

한 차량이 저를 미쳐못보고 확 들어와 놀라 발목을 삐었습니다. 미접촉이여서 처음에는 놀란 마음에 인상만 찡그렸는데, 그 운전자가 되려 화내고 사고도 없이 휙 가버려 현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달전 다쳤던 인대를 접질러서 다시 다친것 같아요.

미접촉이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 다시 발목 부상이 생겼는데, 뺑소니 사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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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에 관하여 해당자동차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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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 접촉이라도 차량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 상황 등을 조사하여 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미 접촉이기 때문에 현재 부상이 차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를 알 수 있는 CCTV 등 영상 자료등에 따라 사고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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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고에 대한 사고후 미조치, 사고후 도주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도주 운전죄란

    직접적인 운전으로 인한 치상, 치사 의 경우에만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 여러 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전혀 접촉이 없고 경미한 접촉으로 인하여

    그 사고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운전자는 자신이 사고가 났다, 위의 질문자의 부상을 초래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도주운전죄,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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