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평상시 이동하는곳에 스쿨존을 통과하다가 신호단속 기준 30km이하로 주행하던중, 신호가 직진에서 황색등으로 변경되어서 통과했는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나왔네요.
교차로가 있어서 황색신호에 정차하지않고 통과했는데 범칙금 고지서에는 적색신호를 위반한거로 나왔네요.
스쿨존이 많이 생겨나서 항상 긴장하고 다니는데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주행중이라 다른 차가 진입하는데 멈출수도없어서 황색신호중 통과했어요.
그런데 범칙금고지서에는 마치 적색신호에 통과한것처럼 나오니까 억울하네요.
이건 이의신청해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