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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두견이235
착실한두견이23523.08.17

스쿨존 신호위반 범칙금 이의신청 할수있나요?

지난주 평상시 이동하는곳에 스쿨존을 통과하다가 신호단속 기준 30km이하로 주행하던중, 신호가 직진에서 황색등으로 변경되어서 통과했는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나왔네요.

교차로가 있어서 황색신호에 정차하지않고 통과했는데 범칙금 고지서에는 적색신호를 위반한거로 나왔네요.

스쿨존이 많이 생겨나서 항상 긴장하고 다니는데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주행중이라 다른 차가 진입하는데 멈출수도없어서 황색신호중 통과했어요.

그런데 범칙금고지서에는 마치 적색신호에 통과한것처럼 나오니까 억울하네요.

이건 이의신청해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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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이의 신청을 하여도 인용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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