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근수당에 대해 어떤 행정 절차로 요구할 수 있고
2. 정확한 업무지시 문자나 녹취가 없으면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야근수당 요구했다가 야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요?
->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수당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으시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