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8.31

야근수당 요구 방법 및 결과에 대해

무수당 야근으로 일을 많이하다 퇴직했는데요


1. 야근수당에 대해 어떤 행정 절차로 요구할 수 있고


2. 정확한 업무지시 문자나 녹취가 없으면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야근수당 요구했다가 야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2. 신고를 했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야근수당에 대해 어떤 행정 절차로 요구할 수 있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업무지시 문자나 녹취가 없으면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야근수당 요구했다가 야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요?

    →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근수당에 대해 어떤 행정 절차로 요구할 수 있고

    2. 정확한 업무지시 문자나 녹취가 없으면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야근수당 요구했다가 야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요?

    ->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수당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으시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한 기록(이메일이나 컴퓨터로그기록등)이나 퇴근기록(퇴근근태자료, 교통카드, 택시비등영수증)으로 증빙하며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증을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로 해당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