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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지어새279
위용있는지어새279

연차수당은 1년이상근무하면 무조건받을수있는건가요 ?

7년차인데 매달 연차수당이라고해서 고정비를받습니다 연차를써본적도없고요 이건어떻게해야되나요. 야근수당이라고해서고정이고 모든게 고정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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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받았고,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 정산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남은 연차 개수에 따른 수당 정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입사 1년차에는 매월 1새씩 발생을 하며,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씩 일괄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매월 연차수당 명목으로 선 지급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